광장이나 공공기관 앞에서 피켓이나 플래카드 등을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이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1인 시위자들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출입구에서 피켓, 플래카드를 들거나 어깨띠를 하고서 시위를 진행한다. 그러나 소수의 1인 시위자들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도로 안쪽까지 들어오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112 신고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여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로 집회와 시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참가할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다른 시위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1인 시위가 변형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체적 사례를 나열해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 연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의 형태로 진행하는 ‘인간 띠잇기’, 동일한 장소에서 각디 다른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하는 ‘혼합 1인 시위’, 불특정 다수인인 짧은 시간 내에 행동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형태로 진행하는 ‘플래시몹’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판례상 ‘집회ㆍ시위’로 보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1개 대상 시설 주변의 2개 이상 장소에서 개최하는 1인 시위는 비록 그 거리가 수백미터 일지라도 동일시간과 동일 목적을 가지고 사전 협의를 거친 집회ㆍ시위로 판단하고 있다. 즉 공동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들고 3인 1조 교대로 시위한 경우, 30~70m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시위 개최 구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기세를 보이는 행동, 일반인도 가시권내에서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복수의 시위 참가자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순수한 1인 시위 형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고 의무 없는 1인 시위자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시 업무방해죄, 과도한 소음 유발 시 경범죄처벌법의 인근 소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의 정당한 의사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무조건적인 보장이 아니라 법을 지켰을 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1인 시위자는 준법정신을 가지고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의사표현을 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1인 시위’는 보장된 권리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1인 시위의 모양새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위력이나 기세를 보이는 경우 집회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미신고 집회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