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축산농가 지원 예산의 도비지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2월 6일 제3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 등 기본적인 축산 관련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기준 부담 비율을 초과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도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및 축산물 공급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축산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근용 의원의 발언은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도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조명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