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한 인증제는 행정적이고 획일화된 성과지표만을 따른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형의 차별화된 돌봄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키고 인증 평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횄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4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