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을 통한 회원사 임직원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기여
양정분산부인과(병원장 양정분)는 ㈜삼구아이앤씨, ㈜엠티에스코퍼레이션과 ‘회원사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협력 협약’을 9월 27일 양정분산부인과 문화센터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정분산부인과, ㈜삼구아이앤씨, ㈜엠티에스코퍼레이션의 각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삼구아이앤씨·㈜엠티에스코퍼레이션은 가족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임직원 및 가족에게 외래, 출산, 산후조리원,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을 비롯한 암검진, 근로자 종합건강검진, 근로자 배치전검진, 근로자 특수검진, 진단서 등 각종 제증명 발부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양정분산부인과는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회원확인서 제출 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게 된다.
협약 체결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행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편, 이번 협약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가족회사 진료 및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지원과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숙자 발행인 /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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